안녕하세요 J-Virtue Media 상구입니다.
최근 3년동안 해외촬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나름 아프리카, 필리핀, 미국에 이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까지 촬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일의 일정으로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중남미로 향하는 직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미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일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 경유지는 미국의 L.A 였습니다. 두번째 미국방문인데 처음 방문에는 도착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경유로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다시 찾아서 다시 수속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유시간이 4시간 가량 되었지만 짐을 다시 찾아서 수속을 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거기에 남미 특유의 여유로움까지 더해져서 아비앙카 항공 수속시에는 창구 1곳에서 수속을 밟더군요. 시간이...촉박한데... 지금 생각해도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과 함께 인천은 정말 빠르고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살바도르로 출발했습니다. 일정이 피곤한 것도 있긴 했지만 아비앙카 항공은 기내식을 따로 결제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것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해 보이는 메뉴도 아닌 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미국 L.A에서 엘살바도르는 약 7시간정도 더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공항에서 제 개인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먹고있는 약 등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촬영을 가신 분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1주일을 버틸 수 있었지만 가족이든 개인이나 가족으로 여행을 왔다면 생각보다 많이 아찔 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앙카 항공이 종종 수화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대략 3~4일이면 다시 짐을 받을 수 있다고 맴버중에 한 분이 이야기 해주셔서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7일만에 짐을 받게 되었고 그간 옷, 약 등의 다른 물건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과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비행편에서는 어디 항공사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캐리어의 바퀴부분이 깨져서 이번 촬영에서는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아시아나 보상센터에서 바로 여행자보험 청구용 서류를 받아두었습니다. 아시아나 측에서는 캐리어가 파손되는 경우 같은 크기의 캐리어로 교체 또는 여행자보험 청구 둘 중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해 줍니다. 캐리어가 저렴하다면 교체를 캐리어가 가격이 비싸다면 여행자보험 청구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행자 보험에서 청구하는 것이 100%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이후로 캐리어는 비싼거 필요없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행자보험인 것 같습니다. 마이리얼트립에서도 여행자 보험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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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다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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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마이리얼트립 마케팅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 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에피소드는 개인의 경험이지만 위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이후 포스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이번 촬영으로 여행자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개인이 먹는 약은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그리고 비행기 탑승시 옷은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가 청구한 것은 수화물지연과 관련된 보상 과 약, 옷 등의 생필품 구매 비용 그리고 개인 캐리어파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화물 지연도착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갔던 분의 목격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캐리어도 가능하시다면 구매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구에 유리합니다.

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파손시 제출서류입니다. 보장여부는 보상과의 서류심사 후 최종 확인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총한도내에서 한 물건당은 최대 20만원 까지(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는 최대 10만원한도) 보장되며 본인부담금 1만원이 있습니다. 보장하는 여러 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1) 제3자의 목격자확인서(첨부파일)

(2)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도난파손사실확인서 (첨부 파일) : 사고내용에 사고경위를 기재해주십시요. 파손된 휴대품 정보를 기재하실 때는 물품명, 구입금액(원화. 외화로 구입한 경우 환율을 고려해서 원화로 기재), 구입일시(년월까지 기재), 구입장소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외화로 기재하는 경우, 구입일시를 기재하지 않거나 년도만 기재하는 경우 등은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휴대폰파손의 경우 타사(폰보험) 가입 사항의 유무 항목에도 체크해주십시요.

(3) 피보험자 여권사본

(4) 피보험자 여권출입국스탬프면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둘 중 한가지 제출 : 항공권, 이티켓 접수 불가합니다.

(5) 수리비 명세서와 수리영수증 (수리불가시 수리불가확인서 제출)

(6) 파손사진

(7) 구입영수증 (선택 사항)

*휴대폰파손의 경우 통신사확인서 추가 제출(SKT-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원부증명서, LGT-가입사실확인서) : 각 통신사 홈페이지,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명의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폰(피보험자 이용폰)의 통신사확인서와 명의자가 실제 이용하는 폰의 통신사확인서 2개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수리를 하지않을 경우 수리지연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2개월이내에 수리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요.

*항공수화물 위탁중 파손(도난)시는 항공사 사고접수지와 보상내역서(또는 보상불가확인서) 필수 제출(목격자확인서로 대체 불가)

- 항공사에서 보상받은 경우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받은 경우에 실물가격항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

<서류제출 참고사항>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가족관계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주십시요. 보험금청구서의 은행계좌정보에 부모님의 계좌정보를 기재해주시고 동의서의 수익자에도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청구시 미성년자는 친권자에게 보험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청구건은 친권문제로 발급이 부모님기준으로 발급되어 양측 배우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는 피보험자(자녀)의 등본과 함께 기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님이 지급요청하실 때에는 친권자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수익자란 자필서명 등을 기재해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금 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는 인터넷 창구나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접수가 완료되고 수화물 지연과 약과 의류 구매 비용관련해서 약 19만원 / 개인 캐리어 파손으로 약 18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와 함께 여정을 함께 했던 다른 분의 경우는 인천에서 L.A의 여정에서 캐리어의 바퀴 부분이 깨졌고, 해외에서는 따로 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애매해서 10일 후 인천에서 아시아나 항공쪽으로 캐리어 파손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7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캐리어가 파손되었다면 인천공항에서 짐찾는 곳에 보상센터가 있으니 바로 나가지마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짜 나다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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